광양시의회가 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79회 임시회에서
광양시의회 문양오 의원이 발의해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수급자 등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사람을
수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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