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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2심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0-28 20:35:02 수정 2019-10-28 20:35:02 조회수 0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순천 지역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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