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논밭 소각을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19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가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당국은
겨울철과 봄철이 되면
논밭 소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늘어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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