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내년부터 119 신고 없이 논밭 소각하면 과태료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0-14 20:40:02 수정 2019-10-14 20:40:02 조회수 5

내년부터 논밭 소각을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19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워
소방차가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당국은
겨울철과 봄철이 되면
논밭 소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늘어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