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금오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이 제한됩니다.
이번 통항 제한은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선박은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화학물질 및 모래운반선 등입니다.
통항 제한 선박이 항해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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