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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오늘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정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반복되온 과정들이
조목조목 적시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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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협의없이 준공인가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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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등록도 못한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
감사원은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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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편의적 변경...준공검사 부당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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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완화된 조건속에서도 허술하게 준공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침수우려가 높아 포장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준공 승인이 난겁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당한 절차속에서 이도로는
상습침수 구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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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이행 담보없이 토지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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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시가 토지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그결과 토지를 팔아 업체는 195억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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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계자 2명 중징계...市는 업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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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와같은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에 대해서도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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