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주변의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내일(1)부터 청사 후문 양방향을 포함해
모두 550미터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현수막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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