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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어업 특별지도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9-23 20:40:03 수정 2019-09-23 20:40:03 조회수 0

전남도가 오늘(23)부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23)부터 닷세동안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 18척과
감독 공무원 6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이며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하고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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