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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사건 피의자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9-17 20:35:02 수정 2019-09-17 20:35:02 조회수 0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뒤
보험금 17억 원을 수령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볼 때,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것을 사고였고
구조활동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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