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9)부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관리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효된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 가입시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은 미가입은 물론 보험보장기간이 종료된
승강기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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