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선거기간에 조합원장에게 600만 원을 건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수원예농협 조합장 후보 김 모 씨와
김 후보의 혐의사실을 이용해
조합장 후보를 사퇴하라며
김 후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여수원예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새 조합원 5명에게 모두 50만 원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여수시 산림조합장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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