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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 도우려 금품 건넨 조합원 검찰 송치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8-23 20:40:02 수정 2019-08-23 20:40:02 조회수 0

현 농협 조합장의 당선을 위해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최근
조합장 선거 기간이던 지난 4월
현 두원농협 조합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다른 조합원에게 6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8살 신모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품을 건낸 신씨와 함께
이와 관련돼 고발된 두원농협 조합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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