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분기별 조사에서
1개월 마다 실시해, 다운 계약 등
부적절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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