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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출항통제 행정절차 간소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4-02 07:30:00 수정 2018-04-02 07:30:00 조회수 0

여객선 출항 통제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
지금까지는 선사 측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도나 안개로 여객선이 결항할 경우
이용객에 대한 안내가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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