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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예방...건설현장 불시 단속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4-03 07:30:00 수정 2018-04-03 07:30:00 조회수 1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관내 3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불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2년 동안 집계된
건설업 사망재해자의 56%는
추락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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