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수지역 노동자들의
인권보호관련 사업을 주도해 나갈 위원회가
지자체 산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여수시 노동인권보호, 증진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 산하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신설돼
인권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등 인권관련 사업을 주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여수시장은 노동정책의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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