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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구속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9 20:50:02 수정 2019-07-19 20:50:02 조회수 0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6살 유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씨는 어제(18) 새벽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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