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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4-05 07:30:00 수정 2018-04-05 07:30:00 조회수 2

광양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08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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