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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불법 포획한 어선 적발(R)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7-17 20:50:03 수정 2019-07-17 20:50:03 조회수 0

◀ANC▶

산란기인 요즘 꽃게는
포획이 금지된 금어기인데요.

가격 상승을 노리고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운반한 어선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어선 갑판에 스티로폼 박스가 가득하고
그 안에는 꽃게가 들어 있습니다.

줄자로 재어보니 10cm가 훨씬 넘습니다.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달동안
꽃게는 금어기입니다.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암꽃게들이 본격적으로 알을 낳을 때 꽃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경은 전남 신안 임자도 해상에서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운반선을 통해 송도항으로
꽃게를 몰래 운반하던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들이
불법 포획한 꽃게는 211kg에 달합니다.

선장 59살 A 씨 등은
꽃게 소비자 가격이 금어기 전 보다
최소 1.5배 이상 오른 점을 노리고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
지금이 꽃게 금어기다 보니까 일부 어민들이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은밀하게 꽃게를 포획,
운반하는 것을 해상에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A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어기 기간 중 꽃게 불법 포획,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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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40060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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