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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추행 의혹 잇따라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7-08 07:50:02 수정 2019-07-08 07:50:02 조회수 0

(앵커)
'미투' 열풍이
사회 전반적인 성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 남구청에서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2년 임기 임명직인 감사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돌출CG)
불편함을 표시해도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은 물론
취임 초기부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공사의 자체조사 결과 성희롱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기업 이사회는 성추행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을 의결하고 이를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CG2)이에 대해 해당 감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성추행을 벌인 일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소명이 필요하면
노조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
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성추행 의혹은 이뿐만 아닙니다.

광주 남구청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더러운 손'이라는 제목의 글 한편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는 공무원은 '욕망이 스멀대는 더러운 손을 거두라'며 성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구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도학숙에서도 지난 2014년 상사와 여직원 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최근 법원은 성범죄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안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CG3)사용자의 괴롭힘 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김미리내/광주 여성민우회 상담사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이 임박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성희롱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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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616164@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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