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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낙태죄 위헌" 첫 무죄 판결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04 20:50:03 수정 2019-07-04 20:50:03 조회수 0

(앵커)
지난 4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가
첫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낙태 여성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등
헌재 결정에 따른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정 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임신부들의 낙태를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의사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정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7년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C.G.)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두달 뒤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정씨에게 낙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서전교 광주지법 공보판사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스탠드업)
법원의 이번 낙태죄 무죄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이나 의사에 대해 내려진 첫번째 무죄판결입니다.

(CG) 검찰도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로 입건된 여성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처벌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기준에 따라 지난달 20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지 12주가 안 돼
낙태 시술을 한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판결과 처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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