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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전자발찌 찬 성폭력 미수범 사건 확인나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6-28 07:35:03 수정 2019-06-28 07:35:03 조회수 0

여수경찰서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강간 미수 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1차 체포 당시 조사 상황이 없었는지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41살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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