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윤창호법 무색..외국인도 적발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6-27 20:35:02 수정 2019-06-27 20:35:02 조회수 1

◀ANC▶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는데요.



단속 두번째 날,

전남동부지역은 오히려 첫날보다

단속 적발자가 두 배 넘게 나온데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

두 번째 날인 지난 25일



여수지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SYN▶

"수고하십니다 음주단속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음주단속 적발자가 속출합니다.



인근 유흥가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던 40대 남성.



비속어까지 쓰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자*

"대리를 불렀는데요. 2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없어서..이 XX..."



이 남성의 혈중 알콜농도는 0.102%.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면허가 취소됐을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단속 적발자들로 경찰차가 가득 찼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 30대 여성의 혈중 알콜농도는 0.047%.



며칠 전이라면 훈방 조치를 받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윤창호법 기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날 여수에서 단속된 4명 중

절반은 외국인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타던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한 데다 한국어까지 능숙하지 않아

음주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 외국인*

"신분증, 한국말 못해요?" "못해"

"전혀 못해?" "못해"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측정한

중국인 적발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겼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41%로

면허가 정지된 베트남인 여성은

윤창호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SYN▶

*음주 단속 적발 외국인*

"윤창호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없어요."



이날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의 음주단속 적발자 수는 총 9명.



단속 첫날보다 두배 넘게 적발됐습니다.



◀INT▶

*한찬주 / 여수경찰서 교통지도계 팀장*

"특히 아침 숙취운전 주의 하시고.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S/U)여수경찰서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매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