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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술실에서 제자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6-27 07:35:02 수정 2019-06-27 07:35:02 조회수 1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 미술실에서 제자를 세 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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