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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칭 사용 선거운동 허용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4-09 07:30:00 수정 2018-04-09 07:30:00 조회수 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내 후보들마다 자신의 경력 등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논의한 결과
청와대 근무 경력과 정부 부처에서 활동한
장, 차관의 경력만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열 양상을 우려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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