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밖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4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60%로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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