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앞으로 시가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난이나
화재나 가축전염병등 사회재난으로
부상 또는 사망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가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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