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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여전..."신고해도 요지부동"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6-13 20:35:02 수정 2019-06-13 20:35:02 조회수 3

◀ANC▶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과적차량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등의 한계로

상시단속이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인데요.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과적차량을 적발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길가에 멈춰선 대형 트레일러.



크레인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는

10t짜리 무게추 4개에다

커다란 철제 구조물까지 실려있습니다.



[C/G] 무게를 재보니

무려 78t이 넘게 나갑니다.

허용치를 30t 이상 초과한 과적차량입니다.///



또 다른 트레일러 한 대는

수십t의 화물을 실은 채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SYN▶

"10t짜리를 몇 개 실은 거요?"



이렇게 과적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한해 5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데다

노점상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상시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INT▶

"한 시간 정도 (단속을) 하다 보면

일단 차들이 안 옵니다. 단속 지역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적 차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적 트레일러도

수차례의 요구 끝에

2시간 반만에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INT▶

"항의 전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경찰도)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스티커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단속)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같은 물적 피해에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승용차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제동

안 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여수시민의 생명권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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