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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법 규제 완화 필요-R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6-10 07:35:05 수정 2019-06-10 07:35:05 조회수 0

◀ANC▶
드론의 산업 영역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고흥군,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드론 산업 관련 10개 기업들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기업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은 물론 치안, 해양, 기반 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모두 갖췄어도 아직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INT▶
(농업용 드론 회사들은 그래도 매출이 10억 이상 100여대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아직 많은 규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현재 엄격한 관련 규제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에 7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산단에서는 드론 촬영 자체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드론의 산업화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법 규제 만도
항공안전법, 전파법, 약사법, 의료법,
통합방위법 내 30여 가지 조항에 이릅니다.
◀INT▶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다른 유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제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흥군은 먼저
고흥만 항공센터 공역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 특례 지역' 지정을 추진해
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INT▶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제조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양성까지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틀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앞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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