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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3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6-07 20:35:02 수정 2019-06-07 20:35:02 조회수 0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31살 김 모씨는
지난 4월 의붓딸 12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A양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A양의 친모인 아내 유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유씨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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