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의 출자 현황과 사업 범위,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한 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의 농업법인은 1만 2천 4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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