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24)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호 한서대교수는
현행 측정 대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저가 입찰제와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특히 지난 2007년
측정 수수료 고시제도가 폐지된 이후
측정 대행업체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며, 부실한 측정을 막기 위해
측정인력에 대한 1일 업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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