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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vs취소불가..태양광 불신 지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5-24 07:35:05 수정 2019-05-24 07:35:05 조회수 0

◀ANC▶
태양광 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반발은
지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양의 한 농촌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양시의 소통부족을 지적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양시 진월면의 한 마을.

30여 가구가 모여사는 이 곳의 주민들은
수박과 양상추 등 농산물을 주소득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업시설 인근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자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S/U)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와 태양광 부지가
가깝다보니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소통부재를 지적했습니다.
◀INT▶
서범렬 이장(광양시 송현마을):
최근에 그런 일을 알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 여기는 월길리 땅이지만 송현마을 사람들의 생활터전이고..

또 광양시의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였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제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줘
농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
◀INT▶
김현홍(광양시 송현마을):
지원을 해주고 하우스 정문 앞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게 뭔가..지원하고 허가 내주고 이치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과의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허가 과정에서
인근의 모든 주민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기준에 맞춰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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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용량에 따라 주체가 달라집니다.

소용량의 경우 기초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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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양시의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의 기준이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만
적용됐고 농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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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INT▶
탁길신 과장(광양시 허가과):
(장기적으로) 조례에 집단 하우스라든지 마을로부터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허가)하는 방안이 있지 현재로서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허가취소와 불가라는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한 불신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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