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측정 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기존의 계약 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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