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켜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불법조업을 하거나 어장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조업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선박은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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