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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포트)숨진 여중생, 학대 신고만 다섯차례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03 07:35:05 수정 2019-05-03 07:35:05 조회수 0

◀ANC▶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은

친아빠한테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가 때려서 신고하면

계부 집으로 보냈고,

계부가 학대하면

다시 친아빠에게 보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었던

이 아이는

제도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숨진 여중생 a양은 의붓아버지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로부터도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딸에게 심한 매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친아버지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숨진 A양은 친부가 있는 목포에서 친모가 있는 이 곳 광주로 왔지만 여기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의붓아빠 김씨는 매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음란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녹취)경찰/(음성변조)

"한번은 가해자(의붓아빠)가 자기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너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녀는 의붓아빠와도 못살겠다며 2016년 9월

광주의 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붓아빠 김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육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A양의 보호자로 친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되돌려보낸 셈입니다



(녹취)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음성변조)

"안정적으로 하여튼 이 가정에서 좀 있을 수 없겠다 판단 하여서 친권이 있는 친부가 비가해부모로 해서 친부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듯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양은

친아버지가 사는 목포와 의붓아버지가 사는

광주를 오갔지만 폭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MBC 취재결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

목포에서 두번, 광주에서 세번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친어머니 유씨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녹취)

(혐의 인정했는데 딸 왜 살해한 겁니까?)

“......”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남편 김씨의 폭력이 무서워

살인을 말리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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