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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지지..선거법 위반 맞나?'-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4-18 07:30:00 수정 2018-04-18 07:30:00 조회수 2


           ◀ANC▶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성' 녹음이 문자메시지에 달린 것인지,아니면 말 그대로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건지가 관건인데. MBC가 관련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장만채 예비후보가 공개한 자신과 김영록 예비후보의 경선 기간 육성 녹취 내용입니다.           ◀SYN▶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6.13지방선거 투표에 관심과 투표 참여해주세요.."           ◀SYN▶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한 반면, 김영록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경선 일자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C/G]선거법상 경선 참여 예비후보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문자메시지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음성과 동영상은 가능하고, 대규모 문자를 보낼 때는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자동응답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경선 지지.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 측이 경선 전 음성메시지 가능 여부를 물어와 이같은 내용을 알려줬을 뿐 ARS 음성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만채 예비후보가 입수해 공개한녹취파일이 문자에 달린 음성이 아니라ARS 음성인지, 받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 여부를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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