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의원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규정이 포함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원 겸직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절차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신고의무 조항도 신설돼
의장은 한해 한차례씩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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