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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농도 조작 '과태료 200만 원' 사전 통보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4-30 07:35:04 수정 2019-04-30 07:35:04 조회수 0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연루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경고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 농도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백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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