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집단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만 5백명이 넘었죠.
시민단체가 준비가 된 일부 신청자들을 모아
내일(29) 1차 집단소송을 시작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시대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73년만에 한을 풀게 된 이들의 사연을 보고 뒤늦게나마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광주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강제동원 피해자 모집 기간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사례는 530여건에 달합니다.
시민모임은 이 가운데 일부 원고들을 모아 내일(29)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입증 자료가 확실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강제노역 피해자 수십여명이 원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강제)동원 회사나 이런 것들이 특정은 됐지만 70여년 전에 있었던 회사가 지금도 존속하느냐 만약 에 도중에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사실 소송은 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시민모임은 1차 집단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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