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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후원금 기부한 시의원 벌금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4-25 20:50:02 수정 2019-04-25 20:50:02 조회수 0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여수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후원금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김 모 씨에게
오늘(25)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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