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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묵 매도인과 공무원 검찰 송치-R

강서영 기자 입력 2019-04-24 20:50:03 수정 2019-04-24 20:50:03 조회수 0

◀ANC▶

최근 고흥군이 구입한

윤봉길 의사 유묵이

법원에서 가짜로 판명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 이와 관련해

고흥군청 공무원과 유묵 매도인이

각각 업무상 배임혐의와

사기 혐의로 송치됐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고흥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민 모 씨로부터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한 6점을 구매하고,

3천여 점이 넘는 중국 도자기를

기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묵과 중국 도자기가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고흥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유물 매도자 민 모 씨와

당시 유물 구입을 담당했던

고흥군 공무원 임 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씨가 가짜 윤봉길 유묵을 판매하고

가짜 중국 도자기를 기탁해

총 6억 4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에 따라

민씨가 판매한 윤봉길 유묵이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중국 도자기의 일부엔

공산품에 보이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적혀 있어 중국 황실 도자기라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C.G.1)매도자 민씨는

자세한 유물 구입 경위를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기탁받은

담당 공무원 임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C.G2)분청문화박물관과 같은 공립박물관은

유물 구입시 박물관 진흥법과

고흥군 조례에 따라 개최한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고흥군이 유묵과 도자기처럼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유물을

위원회를 통한 심의 없이

구입하고 기탁받은 것을 확인했고,



당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담긴

임씨와 민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S/U)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민씨와 공무원 임씨의

드러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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