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 총장의
조카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24)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최종학력과 특정연령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표준취업규칙 등에
위반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광양보건대가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광양보건대 총장에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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