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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불복절차 도입..무자격 조합원 검증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4-23 09:10:05 수정 2019-04-23 09:10:05 조회수 2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시 해당조합이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선거인명부 불복절차를 도입해
객관적인 명부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시기도
선거일 19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
무자격 조합원 검증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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