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이후
광양시의 생활폐기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사업장과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을
사전반입신고와 현장확인 등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하루 평균 1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돼
약 30%의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불법폐기물 반입의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사전신고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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