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관내 택시기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임시회에서
최근 택시기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유류비와 수리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며
광양시가 관련법 준수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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