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국민 청원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현재 청원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청원 접수 후 국회 각 위원회에서
심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발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227건의 국민청원이 접수됐지만
이중 50건만 처리된 가운데
채택된 건은 단 2건에 머물렀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청원도
전체의 75%인 157건에 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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