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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유묵 진위 공방 '재점화'

김주희 기자 입력 2019-04-11 20:30:00 수정 2019-04-11 20: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에 대한
진위 공방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고흥군에
윤봉길 의사 유묵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고흥군이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자신이 군에 판매한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라고 밝힌데 대해 재판 사실을
왜곡 인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는 또,
고흥군이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키우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근거로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가짜라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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