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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예정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4-11 07:30:00 수정 2019-04-11 07:30:00 조회수 0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모두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관련 후보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식사 등을 제공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는 모두 2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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