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낸 자료를 통해
2006년 사건 당시 시설 사무국장으로서
참고인들에게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참고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건
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엔
설사 참고인들이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시민단체는
민 의원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민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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