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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